‘올인(All in)’이냐, ‘포기’냐
‘내 집 마련과 노후 준비’에 ‘올인’하는 ‘영끌’, 반대로 ‘내 집 마련과 노후 준비’를 ‘포기’한 ‘욜로(You Only Live Once)’는 한국사회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둘 다 현재 주어진 현실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선택으로 버림의 행위이지만, ‘부를 축적한 미래를 위한 도박을 할 것이냐’와 ‘부의 축적을 포기하고 현재를 살 것이냐’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내 집 마련’은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이 아니라 사적소유를 통한 부의 축적이 전제되어 있기에 성립될 수 있는 선택지다. 이는 곧 국가나 사회, 공동체가 구현하는 사회안전망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안감에서 발현된 선택이다. 한국은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에서 로또까지 불로소득으로 일확천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유행이다.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착취를 전제로 한다. 청년들이 ‘영끌’로 지칭되는 투기에 ‘올인’한다. 정부는 ‘빚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고, 언론은 ‘투기를 투자’로 둔갑시켜 투기를 조장한다. 이조차도 투기를 할 수 있는 소수에게 한정된 것에 불과하지만, 마치 대다수가 그런 것처럼 한국사회가 떠들썩하다. 부동산 기사에서는 강남 집값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지만, 대다수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줄 뿐이다. 이런 한국사회의 흐름은 성실한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기 힘들고, 각자도생으로 살아남아야 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한 사회임을 보여주는 방증들이다. 이렇게 개인의 삶은 불안해져 높은 자살률과 낮은 행복지수는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부유한 국가다. 적어도 축적된 자원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라 많은 자원이 축적되어 있기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가 생산과 축적을 선으로 규정하고, 개인과 국가 모두 이를 맹신해 온 결과다.
경제의 핵심은 ‘생산·축적’이 아니라 ‘소진·소모’
한국사회의 부동산 문제는 조르주 바타이유(Georges Bataille)식으로 표현하면, 일반경제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인 ‘소진·소모’를 간과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바타이유는 인간의 생산과 축적 활동은 필연적으로 과잉을 수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과잉 축적된 에너지를 소진·소모하지 못하고 축적만 하면 문제가 발생하고, 이 축적이 특정 집단과 특정 권력에 집중되면 사회가 파멸할 수 있다고 주장1)했다. 인간의 삶에 궁극적 목적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면, 인간의 경제활동은 소진·소모가 주권적 행위로 목적이고, 축적은 이를 위해 수반되는 방법이나 사회적 규정일 뿐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내 집 마련’의 일생이 목표가 된 한국의 부는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에 과잉 축적되어 있다. 토지는 인간에게 필수적인 삶의 기반이고, 유한자원으로 그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토지의 과잉 축적은 더 위험할 수 있다. 가진 자에게 가지지 못한 자가 합법적으로 복속되는 위험성이다. 한국의 사유지는 소유 상위 1%가 전체 사유지의 약 55%를 소유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약 40%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국가공동체가 이를 보완해야 하지만, 국·공유지는 전체의 약 30%(중앙정부 약 23%, 지자체 약 7%)로 사유지 상위 1% 소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마저도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해방 직전 국·공유지는 약 60%였으나,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국·공유지법은 1950년 4월 8일 제정될 때부터 현재까지 처분(불하)하는 것을 기조로 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은 민간은 불로소득, 정부는 자금조달 등을 위한 금융으로 계산되는 부의 축적 수단으로 인식된다. 새만금 등 간척지를 만들며 토지를 늘려온 것을 감안하면, 국·공유지의 매각량은 이보다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큰 틀에서 보면 국가공동체의 공동자산을 사유화해 온 과정이었고, 정부 소유의 사유지처럼 불투명하게 관리·운영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사유지와 국유지 소유자인 토지주의 과잉된 부를 축적해 왔다.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의 유휴 ‘국유지’
국유지는 기획재정부와 기획재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획재정부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 그리고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임원진이 운영한다. 국유지는 주로 금융 자산으로 자금조달을 위한 처분(불하)를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곳은 도시 중심 공간임에도 자연적으로 수목이 빼곡하게 자랄 정도로 오래 비워져 있고, 공사장 펜스와 쓰레기로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필요한 도서관, 어린이집, 공공임대주택 등은 부족하고, 도심에는 토지가 없어 변두리와 산꼭대기에 지어진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시민의 필요에 의해 광역계획을 수립하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유지가 국가(정부) 소유의 사유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급진성 공공성을 추구한 ‘기독교의 분깃과 십일조’
역사적으로 토지의 (재)분배와 관리·운영은 (국가)공동체의 존폐를 좌우했다. 오랜 기간 토지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기반으로 공유지로 여겨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 등장하는 ‘십일조’다. ‘십일조’는 토지분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의 ‘십일조’ 문화는 구약의 ‘신명기’에 주로 등장한다. ‘신명기(Deuteronomy, 申命記)’는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40년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마치고, 언약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율법(命)을 되풀이(申)한 기록(記)’이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백성들에게 하는 당부로 ‘십일조’와 ‘가족과 이웃에 대한 법’ 등이 담겨있다. 모세는 ‘십일조’로 축적된 것을 소진·소모하는 방법과 용도를 “매 삼 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명기 14:28-29)”라고 율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구절에서 ‘분깃(헬레크)’은 히브리어 ‘할라크’가 어원으로 ‘땅을 분배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기업(나할라)’은 ‘상속된 토지’를 의미한다.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고, 성전에서 예배 등의 봉사 역할을 분배받았다. 대신 모든 성읍에서의 거주권과 성읍 주위 목초지에서 가축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성읍 주위의 목초지는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영역으로 규정된 공유지(共有地, Commons)였다. ‘십일조’와 ‘목초지’는 토지를 분배받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공적 역할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자원을 분배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었다. 이는 레위인뿐만 아니라 ‘거류하는 객’과 ‘고아’, ‘과부’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기도 했다.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레위인에게 부여된 모든 성읍에서의 자유로운 ‘거주권’, 누구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공유지’, 토지 수확량의 10분의 1을 사회적약자와 나누는 ‘십일조’는 토지 소유권을 독점할 수 없도록 나누고, 공동체의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한 급진적인 공공성 구현하기 위한 토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독교 문화권에서 근래까지 통용되던 ‘십일조’는 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대체로 폐지되었고,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폐지의 이유는 종교단체가 토지 사유화와 교회 건설 등 부를 축적하면서 사회적 폐단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커먼즈를 기초에 둔 ‘조선의 수조제와 산림천택’
한반도에서 토지제도는 신라·고려·조선시대까지 지속된 ‘수조제(收租制)’였다. 반면 농경지와 대응해 산과 하천 등 농경지 이외의 자원은 산림천택(山林川澤)으로 사적 점유를 금지했다. 이는 백성과 함께 더불어 해야 한다는 ‘산림천택 공여지민(與民共之)’의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각 지역의 농지가 없던 백성들의 생존을 위한 공유지(Commons)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산과 하천이 많은 한반도에서 농경을 기반으로 살아 온 고대 부족국가 시절부터 이어져 온 문화다. 수조제는 토지제도이자 세금제도였다. 조선시대 수조제는 국가 소유의 토지(公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분배받는 조건으로 수확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납입하는 방식이었다. 수조(收租) 토지는 관료들에 의해 관리되었고, 토지 조세가 관료들의 급여였다. 하지만 수조 토지를 관리하던 관료들은 양도·증여·자유매매 등으로 사유화했고, 조세부담을 높여 농민들을 수탈했다. 또한 수조권자인 관료가 경작자인 전호(佃戶)의 경작권을 빼앗는 것을 막기 위해 전호가 자손 대대로 생계를 보장받도록 하는 조항 등으로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공유지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수조권자들은 법으로 금하고 있던 ‘수확량의 절반을 조세로 부담하게 하는 병작반수(並作半收, 10분의 5)’로 농민들을 수탈하였으며, 수조권에서 대물림이 가능한 경작권을 위해 공전(公田)을 점유하는 등으로 사유화하였다. 또한 산림천택으로 지켜지던 산과 하천도 관료와 토호 등이 점유하고 사유화해 이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런 관료들의 공유지의 사유화와 사적이익으로 부를 축적하는 일로 농민 봉기가 일어나면서 중세 국가들의 파멸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2)
‘기독교 분깃과 십일조’와 ‘조선 수조제와 삼림천택’의 유사성
기독교 ‘십일조’와 조선의 ‘토지제도’는 유사성이 많다. 토지를 각 지역공동체에 분배하고, 공유지 개념으로 토지의 독점적 소유권을 지양해 누구나 토지를 기반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토지 소출량의 십일조로 공동체 전체의 공공성을 확보하려 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특정 집단과 특정 권력에 의해 토지가 사유화되고, 부의 축적 수단이 되면서 파멸에 이르렀다는 것도 그렇다. 하지만 이들은 토지의 사유화와 이를 통한 부의 축적이 사회 파멸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예측보다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행복하게 살기 위한 생존 차원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고대부터 사용되어왔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자리 잡은 공동체의 생존방식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근대화와 자본주의 과정에서 토지는 사유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화를 강화했다. 특히, 공유지는 공동체 단위의 공동자산이 아니라 사유화나 국유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은 특히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기를 거치며 중앙정부 중심으로 사유화가 강화되었고, 국유지 또한 국가 소유의 사유지와 같이 사용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공(共)유지의 공(公)유화 그리고 사(私)유화
한국은 일제강점기 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토지의 합법적인 사유화가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단위 공동체의 공유지는 유지되었고, 현재도 미미하지만 유지되고 있기도 하다. 일제강점기 공유지의 국유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공유지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준다. 1922년 <울산군청에 질문하노라(공유지소 문제)>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사설에서 “첫째 국가만능주의이오, 둘째 행정처의 과신이라 민간 공유로 확인함이 국유 편입에 비하여 불안정·불확정하다하는 것은 요컨대 인민의 지식과 도덕을 무시하는 동시에 차(此)를 오즉 국가에 취하야서만 발견하랴하는 것이니이엇지 인민을 무시함이아니며 국가를 만능시함이아니리오. 설혹 국가를 만능이라할지라도 국가 사무처리의 임(任)에 당하는 행정관의 선의와 완전성을 절대로 신임하지 아니 할 것 갓흐면 그 소위 불안전·불확정의 반대인 ‘안전’, ‘확정’을 도저히 기대치 못할지라”3)라고 공유지를 국유화하는 것에 대해 힐난하게 비판하고 있다. 100년 전 사건에 대한 기사지만, 오히려 현재 국가를 이 정도로 비판하는 기사가 신문에 실릴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웅덩이·저수지 등의 공유지소(共有池沼)는 농사 기반의 공동체의 필수적인 공동자산이고, 수백 년에서 길게는 수천 년간 유지해 온 문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비판이었을 것이다. 그동안 공동체가 잘 일구며 사용해오던 공유지를 느닷없이 국가 소유로 관리해야 안정되게 관리할 수 있다는 논리는 그 누구라도 신뢰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공유지소가 국유화되고, 정부 조직이 만들어져 현재 ‘농어촌공사’로 유지되고 있다. 100년이 지난 지금은 공유지소를 공동체의 공동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을 넘어 원래 공동체의 공동자산이었다는 것조차 잃어버리게 되었다. 여전히 웅덩이나 저수지는 농경의 중심 공간이지만, 사용 주체인 공동체는 관리와 사용에 관여할 수 없다. 단지 행정절차를 통해 민원을 넣을 수 있을 뿐이다.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못하고, 방만하게 경영된다고 하더라도 원래 주인인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뒷담화 정도다. ‘국가만능주의, 행정처의 과신, 행정관의 선의와 완전성’은 의심조차 할 수 없는 절대적 영역이 되었다.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에 의한 ‘십일조’
한국의 토지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하며 사유화해 왔고, 지역 불균등 개발로 차익을 만들며, 투기 욕망을 부추겨 부동산 거품을 생성했다. 지역적으로 서울과 대도시에 부를 집중시켰고, 집단적으로는 대기업과 투기꾼들에게 부를 집중시켰다. 이런 흐름에 정부와 정치권도 법제도로 뒷받침해왔으니, 공적 권력도 현재 부동산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내 집 마련에 올인’이나 ‘내 집 마련의 포기‘ 모두가 토지의 사유화와 과잉된 부의 축적에 근원한다. 즉 성장을 위해, 공공성을 위해 소진·소모하지 않은 결과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대지를 기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 특정 집단과 특정 권력에 대지가 점유되고, 부가 축적되면, 이외의 다수는 이들에게 복속되어 자유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 공동체가 인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삶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의 성취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하거나, 빼앗는다면 공동체는 존재 의미가 소멸된다. ‘영끌’과 ‘욜로’의 선택은 호혜적 공동체성의 상실과 그 공동체의 기반인 공동자원으로서의 땅(지역)의 소멸된 위태로운 현실에 대한 저항이다. 부의 축적만을 위해 소모되는 욕망을 공동체 지속성을 위한 호혜적 에너지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공동체의 미래는 파멸로서 소진·소모될 수밖에 없다. 파멸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축적된 부를 사회적약자와 지역공동체에 토지를 커먼즈로서 (재)분배해야 한다. 다만, 기독교의 ‘분깃과 십일조’, ‘조선의 수조제와 산림천택’의 과오를 다시 겪지 않으려면, 소유구조(권한)의 적정성, 투명성, 다층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토지에 대한 절대적·배타적인 권한으로 토지를 부의 축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사회적약자가 삶의 기반을 구축해 성장하고, 지역공동체가 자원을 활용해 성장함으로 국가공동체의 지속성과 존재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영끌’과 ‘욜로’가 인생을 건 ‘도박’과 ‘포기’라는 ‘불안’에 모든 에너지를 소진·소모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축적한 ‘십일조’를 소진·소모할 때다.
참고문헌
조르주 바타이유(Georges Bataille), <저주받은 몫(일반경제 시론-소진/소모)>, 문학동네, 2022.
정기황, “국(공)유지, 무엇(누구)를 위한 땅인가?”, <커먼즈의 도전(경의선공유지 운동의 탄생, 전환, 상상)>, 빨간소금, 2021.
정기황, “공유지 개념 변화로 본 토지제도”, <문화과학>, 2020.
동아일보, <울산군청에 질문하노라(공유지소 문제)>, 1922년 6월 16일.
정기황 - 시시한연구소 소장
㈜시시한연구소 소장, 건축학 박사. 도시를 문화집적체라 생각하고, 각 시대의 문화가 새겨진 공간과 도시를 계보학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기초로 공간을 설계하는 건축가다. 근대 서울의 도시건축 적응과정을 연구해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사회적소외계층에 건축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자원봉사프로그램 ‘집짓기’, 아동·청소년 건축교육프로그램인 ‘K12 건축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도시사회 운동이며, 커먼즈 운동인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의 공동대표, 지역 문화예술 커뮤니티인 ‘공유성북원탁회의’의 공동위원장(2017)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